푸드QR을 사용하면 해당 정보들을 제품 표시면에서 생략해도 되나요?
「식품 등의 표시기준」 개정(고시 제2025-60호, 시행 ‘25.8.29)에 따르며,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(규칙 제2조 및 제6조 관련)는 다음과 같습니다.식품 등의 용기·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일부 표시사항은 규칙 별표1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. ※ 상기 표시사항은 제품의 실제 포장지(표시면)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.QR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식품등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일부 표시사항은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, 이 고시 Ⅱ. 공통표시기준, Ⅲ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의 기타표시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(다만, Ⅱ. 공통표시기준, Ⅲ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의 기타표시사항 중에서 ‘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’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).이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Ⅱ.공통표시기준, Ⅲ.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고,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표시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※ 이외에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,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광고정책과 또는 종합상담실 1577-1255 또는 국민신문고로 질의 요청 부탁드립니다.